의료기 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실에?…인공 관절 부품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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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서울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 집도의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3일 이대서울병원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7월 이 병원 성형외과 ㄱ교수가 집도한 발목 피부 재건 수술 도중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ㄴ씨가 인공관절의 부품을 직접 교체했다.
병원 쪽은 내부 윤리위원회를 열고 조사한 결과, ㄱ교수가 ㄴ씨에게 수술 보조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ㄱ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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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서울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 집도의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3일 이대서울병원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7월 이 병원 성형외과 ㄱ교수가 집도한 발목 피부 재건 수술 도중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ㄴ씨가 인공관절의 부품을 직접 교체했다. ㄱ교수가 부품을 교체하려다 실패하자, 해당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직원인 ㄴ씨가 직접 부품을 제거한 뒤 새 부품을 삽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쪽은 내부 윤리위원회를 열고 조사한 결과, ㄱ교수가 ㄴ씨에게 수술 보조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ㄱ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ㄴ씨에게는 병원 수술방 출입을 금지했다.
이대서울병원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병원은 ㄱ교수가 수술 보조를 지시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행위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은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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