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변경·취소에…서울시, 서비스 상시 신청받기로
‘12세 이하’ 땐 목욕 등 포함
어르신·반려동물 돌봄 제외
서울시가 3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서비스를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의 변경·취소가 있었고, 단기·비정기적 수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도 공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이날부터 총 142가구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사관리사들은 전날까지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및 서비스 제공기관이 시행하는 총 160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성희롱 예방 및 산업안전 교육 16시간, 가사 및 아이돌봄 직무교육 92시간,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52시간이 각각 진행됐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33세로 최연소자는 25세(5명), 최연장자는 38세(5명)였다. 32세가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44명은 대졸자, 56명은 고졸자였다.
지난달 6일 마감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신청에는 731가구가 지원해 157가구가 선정됐다. 그러나 일부 가정이 신청 변경·취소를 하면서 가사관리사 100명과는 142가구가 연결됐다.
서울시는 기존에 가사관리사 서비스 신청을 받았던 대리주부, 돌봄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사서비스를 상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에 살면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일정 기간 상시 이용을 원하는 ‘요양·간병 서비스’와 달리 ‘아이돌봄·가사 서비스’는 비정기적·선택적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2세 이하 아동 육아’ 업무 범위 내에는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화장실 이용 돕기, 기저귀 갈기, 음식 먹이기, 처방약 제공, 이동 관찰 및 외부 동행이 포함됐다. 그러나 어르신 돌봄, 반려동물 돌봄은 해당되지 않는다. 육아 관련 가사에는 수면 후 정리·청소, 식사 준비, 식기 설거지, 의류 세탁은 있으나 손걸레질 및 손빨래, 장보기는 빠져 있다.
동거 가족 관련 가사에는 ‘아동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가족과 아동을 위한 업무가 동반되면 가벼운 업무를 부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입주 청소 및 집 안 청소, 기름때·곰팡이 제거, 어른 침구와 커튼 세탁, 다림질, 어른 음식 조리, 쓰레기 배출 등은 업무 범위에서 제외됐다.
다만 가사관리사와 서비스 이용 가정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협의에 따라 내용은 추가될 수 있다. 이용 중 추가 업무 협의가 필요하면 대리주부, 돌봄플러스 등 서비스 제공기관 콜센터를 통해 조율하면 된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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