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오늘] 청주시 2차 납세 의무자 지정…영동군, 계절근로자 숙소 개선
[KBS 청주] [앵커]
청주시가 밀린 세금을 대신 내는, 2차 납세 의무자를 지정해 강력 징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동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여건 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역별 주요 소식, 이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청주시 체납액은 414억 원.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586억 원으로, 해마다 수백억 원의 세금이 꾸준히 밀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청주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청주시는 체납자 대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2차 납세 의무자를 지정해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2차 납세 의무자는 신탁 재산의 위탁자와 법인 출자자, 상속인, 종중 재산 명의인 등입니다.
청주시는 3,200여 명의 체납액 500억 원에 대한 2차 납세 의무자 지정을 검토하고 이달 안에 지정 예고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조재철/청주시 세정과장 : "청주시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2차 납세 의무자 지정은) 세입 확충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전용 숙소 개선을 지원합니다.
영동군은 도배나 장판, 보일러 등을 수리하거나 교체해주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또, 이 기간,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투입 희망 여부를 함께 조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진천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진천군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평일과 휴일 모두, 고정형과 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잠시 중단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화시설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건널목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전처럼 24시간 단속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영상편집:조의성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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