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성형수술까지”…장원영 괴롭힌 악질 사이버 레커, 다른 걸그룹도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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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비방 영상을 제작해 수익을 챙긴 여성 유튜버가 또 다른 그룹 멤버를 상대로 유사 범행을 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사이버 렉카 30대 유튜버 A씨가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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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사이버 렉카 30대 유튜버 A씨가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는 아이브 소속이 아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에 대한 외모 비하 등 모욕적인 영상을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모욕)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남성 아이돌 그룹의 팬 관리 실태에 대한 허위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해당 아이돌 그룹의 명예를 훼손하고 소속자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방해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도 있다.
지난 5월 검찰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 등 연예인이나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 기간 A 씨는 유료 회원 등으로 부터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검찰은 “사이버 렉카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렉카란 관심이 큰 사건을 짜깁기해 편집한 영상을 게시해 관련자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유도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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