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VIP 격노설 서면 질문'…군사법원, 신청 수용

송지혜 기자 2024. 9. 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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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3일 오전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요청한 6가지 사실조회 가운데 3가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3일) 오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7차 공판에서입니다.

군사법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단장의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이날 재판부가 받아들인 사실조회 신청 사항은 먼저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 전화로 직접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지,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입니다.

군사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같은 날 국방 관련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도 승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발언과 “임성근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사실조회는 사실상의 서면조사와 유사합니다.

다만 신청받는 당사자가 이에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어 윤 대통령이 답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이종섭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채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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