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두지 않겠다”…자녀 담임교사 협박 의혹 경찰관 ‘무혐의’

박준우 기자 2024. 9. 3. 21: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해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고발된 오산시 소재 모 중학교 학부모 A씨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또 경찰은 A 씨가 도 교육청의 고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B 씨를 특정해 협박한 혐의는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 없는 자리서 발언…대상도 특정 안 돼 혐의 없어”
연합뉴스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해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고발된 오산시 소재 모 중학교 학부모 A씨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 교감과 다른 교사를 만난 자리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인 B 씨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단 말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B 씨는 A 씨가 항의 방문했을 당시 ‘나의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자신을 협박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 씨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4월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가 교감 등과 면담했을 때 B 씨가 자리에 없었으며, 그가 애초 학교를 찾아갔던 이유 또한 B 씨가 아닌 다른 교사에게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또 경찰은 A 씨가 도 교육청의 고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B 씨를 특정해 협박한 혐의는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도 교육청이 A 씨를 고발하기에 앞서 A 씨 측도 지난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고소했다.

A 씨 측은 지난해 B 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꼬집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