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인공관절 괜찮을까…“무면허 영업사원이 수술 관여” 논란

권윤희 2024. 9. 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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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수술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환자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3일 KBS에 따르면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교수는 지난 7월 발목 피부 재건 수술 도중, 의료기기 업체 영웝사원이 B씨가 인공관절 부품을 직접 교체하도록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교수는 수술 초반 인공관절 부품을 교체하려다 실패하자 B씨가 직접 부품을 제거한 뒤 새 부품을 삽입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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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수술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환자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3일 KBS에 따르면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교수는 지난 7월 발목 피부 재건 수술 도중, 의료기기 업체 영웝사원이 B씨가 인공관절 부품을 직접 교체하도록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교수는 수술 초반 인공관절 부품을 교체하려다 실패하자 B씨가 직접 부품을 제거한 뒤 새 부품을 삽입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B씨는 이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던 업체 직원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업사원은 수술방에 들어가긴 했지만,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기기 업체 영웝사원은 “(부품을) 처음 쓰는 거니까 그냥 설명 때문에 들어간 것”이라며 “제품을 (의료진은) 모를 수도 있다. 그건 우리가 다 설명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대서울병원 관계자는 “(업체 직원이) 환자 몸에 손을 대고 같이 좀 ‘어시’(보조)를 쓴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며 “정형외과 협진을 요청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내부 윤리위원회를 연 병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A교수가 B씨에게 수술 보조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A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B 사원에 대해서는 병원 수술방 출입을 금지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사에게는 면허 정지 3개월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병원 측은 “목격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됐지만, 집도의는 당시 수술에 집중해 수술 보조 지시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또 “같은 업체 다른 직원이나 병원 다른 수술방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없으므로 다른 직원이나 업체 전체를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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