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현장 예배…김문수 2심 ‘유죄’

김송이 기자 2024. 9. 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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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벌금형 선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방역당국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김 장관은 세 차례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높은 감염성과 위험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를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현장 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예배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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