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옭아맨 ‘경제공동체’…문 전 대통령은 ‘글쎄’

김혜리·강연주 기자 2024. 9. 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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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사 논리로 사건 접근
“딸 생활비 지원” 조국 유죄
“아들 생계 독립” 곽상도 무죄
일각 “딸 다혜씨 독립” 지적

검찰이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 부녀가 이른바 ‘경제공동체’였다는 논리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이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딸 다혜씨 가족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하다가 전 사위 서모씨의 취업 이후에 지원을 끊었다면서 이 점을 경제공동체 관계의 주요 근거로 보고 있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되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부담이 그만큼 줄었으니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익을 봤다는 논리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월급과 체류비 등 총 2억2300여만원을 뇌물액수로 보고 있다.

‘경제공동체’는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었다.

곽 전 의원은 아들 병채씨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수십억원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병채씨가 독립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춰보면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고, 아들이 받은 돈을 아버지가 받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 대표의 청탁금지법 재판에선 조 대표와 딸 민씨가 경제공동체였다고 인정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가 당시 학생이었던 민씨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받은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부녀가 경제공동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평가가 갈린다.

일각에선 성인이 돼 결혼한 자녀와 부모를 경제공동체로 엮기는 무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되기 전에도 회사를 다니며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의 생계를 책임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결혼 혹은 분가 여부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는 “결혼하고 독립했다고 해서 항상 안정된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혼한 후에도 부모의 지원을 받는 ‘캥거루족’도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사실상 한 주머니를 차고 있는 관계라면 직접 뇌물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리·강연주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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