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인사 옹호 논란’ 교과서 집필자, 복무규정 어겨 ‘주의’ 처분

탁지영·김원진 기자 2024. 9. 3. 21: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
겸직허가 안 받고 필진 참여

친일 인사·이승만 독재 옹호로 논란이 된 한국학력평가원 역사 교과서 필진으로 참여했던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교과서 집필진 신분을 유지하면서 겸직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김 보좌역에게 최근 주의 처분을 내렸다.

김 보좌역은 지난달까지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필진에 이름을 올린 상태로 교육부 청년보좌역 업무를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교과서 검정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통지를 받으면서 겸직 사실을 파악했다.

김 보좌역은 “지난해 2~7월 필진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해 11월7일 교육부에 임용됐고 그 이후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교과서 검정에 들어가면서 최종 단계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지역 학교에서 받은 한국학력평가원의 ‘선생님 연구용’ 한국사 교과서에 김 보좌역이 필진으로 들어 있었다.

공무원은 겸직 신청을 하고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김 보좌역이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김 보좌역은 (교육부 채용 이후 교과서) 수정·보완 절차가 없어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교육부는 수정·보완 절차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겸직 미신청에 따른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내부 규정에 교과서 집필자는 교육부와 검정 심사기관 소속이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교육부는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 관련 규정에 교육부 공무원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법 위반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탁지영·김원진 기자 g0g0@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