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 중 아이 다치게 한 강사 선고 유예

조정아 2024. 9. 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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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업을 하다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 교육업체 소속 30대 강사에 대해 5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해당 강사는 지난해 11월,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특별활동 중 교구를 활용한 음악 수업을 진행하다 4살 원생이 미끄러져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이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동안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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