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92명, 직권·개별재심서 무죄
임연희 2024. 9. 3. 21:53
[KBS 제주]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92명에게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군사재판 재심 대상자 60명과 일반재판 재심 대상자 3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유족이 별도로 청구한 4·3 일반재판 재심 사건에서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고 임덕수 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 강동열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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