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송근섭 2024. 9. 3. 21:45
[KBS 청주]청주병원이 충청북도의 의료법인 취소 처분을 중단하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청주병원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취소 절차는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기존 병원 부지가 청주시 신청사 예정지에 포함된 청주병원이 토지와 건물 등 재산 없이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법인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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