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반복…“관련법 개정 필요”
[KBS 청주] [앵커]
공사 현장에서 본인 장비로 일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기계 노조와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35년째 굴삭기 기사로 일하고 있는 A 씨.
올해 공사 현장 4곳에서 임금 2,2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굴삭기 기사/음성변조 : "(공사 현장을) 10이라고 봤을 때 6 정도는 체불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니까 어렵게 어렵게 생활해가고 있고…."]
굴삭기 뿐만 아니라 기중기와 지게차, 덤프 트럭 등 건설기계를 소유한 노동자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
실제로 최근 4년간 건설노조가 집계한 충북 지역 임금 체불 공사 현장은 34곳, 금액은 28억 원이 넘습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개인 장비를 빌려주고 일하는 특수 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들을 위해 건설기계 대여 시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대여대금 지급보증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고은성/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충북지부장 : "관리자를 별도로 둬야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복잡하니, 그냥 대충 하고 돈 줄 테니 걱정 말아라, 이러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정치권과 함께 반복되는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등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압류 위험이 없는 특수 계좌를 통한 대여 대금 지급 의무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은섭/진보당 청주시당협의회 대표 : "건설기계법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진보당이 건설노조와 함께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건설기계 노동자 임금 체불액은 375억 원 이상.
피해 신고 건수만 집계한 수치로 실제 체불액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최윤우
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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