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지시 없었다” 재차 주장
박정훈 항명 공판 증인 출석
박 대령 사실조회 신청 수용
‘VIP 격노설’ 입증될 지 주목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법정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든, 대통령실 참모든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해병대 사령관에게 내린 수사 이첩 보류 지시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쟁점은 이 전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에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느냐였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54분 ‘02-800-7070’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48초간 통화했다. 통화 직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첩 보류 지시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참모 지시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진희 장관 군사보좌관과 채 상병과 함께 있던 초급 간부들을 경찰에 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대화를 하다가 대통령실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통화한 대상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구체적 통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이 전 장관 이첩 보류 지시의 위법성을 따져물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 오전 10시39분 김 사령관은 박 보좌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상급제대의 건에 대한 관련자 변경 시 직권남용 권리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보좌관은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지휘책임 관리인원은 징계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혐의자는 수사의뢰, 지휘책임 관리인원은 징계’라는 발언은 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구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해 7월31일 ‘02-800-7070’ 번호로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통화를 했는지, 통화를 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사실 조회를 해달라는 박 대령 측 요구를 받아들였다. 김 사령관 등을 상대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을 들었는지에 대한 사실 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사실 조회 요청을 받은 대상자에게 답변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어떤 회신이 오든 VIP 격노설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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