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 중 4살 아이 넘어지게 한 강사, 처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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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특별활동 수업 중 4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외부업체 강사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 교육업체 소속 30대 A씨에게 5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강의를 하던 중 4살 원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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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업 중 4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외부업체 강사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강의를 하던 중 4살 원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터널 형태 교구를 활용해 아이들이 통과하는 수업을 했는데 한 원생이 터널을 통과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며 다른 아이의 머리에 입 부분을 부딪혔다.
다친 원생은 치근이 파절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미끄러운 천 재질의 터널 교구를 사용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과해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18년간 모범적으로 특별활동 강사로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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