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 통화’ 발신인 밝혀질까…군사법원 "사실조회 신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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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 대령측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3일 오후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7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검토,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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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 대령측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 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는지, 통화했다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사실조회는 서면조사와 유사하지만 신청을 받는 당사자가 꼭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재판부는 VIP 격노설의 진위를 묻는 비슷한 취지로 박 대령 측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등에 대해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는 이종섭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 채 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포함했던) 여단장과 초급 간부들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고, 법무관리관 의견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싶어 이첩을 보류해야겠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박진희(육군 소장) 전 군사보좌관은 자신이 군사보좌관실 소속 소령급 법무장교에게 물어본 결과 초급간부 등에 대한 혐의적용이 과하며, 이첩 보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 장관에게 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에 대해 통화 상대와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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