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로 돌아갈래"…직장 상사 찌른 40대, 2심도 '중형'

박상혁 기자 2024. 9. 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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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취직한 곳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6년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4년 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지난해 2월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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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며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취직한 곳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6년을 유지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교도소로 돌아가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흉기를 가지고 곧장 피해자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다"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길이를 살펴봤을 때 사람을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술에서도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속아 살인 고의성을 잘못 진술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상황, 경위 등을 보면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주장이 1심에서 모두 고려된 점 △원심판결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들어 항소를 기각한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7시 42분 대전 유성구의 한 회사에서 직장 선배인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찌른 뒤 다시 한번 공격하려 했으나 다른 직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올해 초 해당 회사에 입사한 A씨는 'B씨가 업무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4년 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지난해 2월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뒤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폭력 전과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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