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로 커진 불안감…선불충전금 100% 보호
김수빈 2024. 9. 3. 21:15
제2의 머지포인트와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로 관리하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보호합니다.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돼 100%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부채비율 200% 이하인 선불업자만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합니다.
김수빈 기자 (soup@yna.co.kr)
#전자금융거래법 #선불충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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