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VIP 격노설 허위”라면서 “통화 대상·내용은 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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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또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에 윤 대통령과 세차례(오후 12시7분, 43분, 57분) 통화한 것과 관련해서도 "장관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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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브이아이피 격노설’은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 사건’ 혐의자로 특정한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듣고 격노해 수사에 개입했다는 게 뼈대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일 박 대령 7차 공판기일을 열어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박 대령 쪽 변호인의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 한 통화(대통령실 번호 02-800-7070)는 윤 대통령과 한 것이냐’는 질문에 “저 전화를 누가 했다,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고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54분 대통령실 번호로 걸린 전화를 받은 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연락해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때문에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로 사건 이첩 보류를 결정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또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에 윤 대통령과 세차례(오후 12시7분, 43분, 57분) 통화한 것과 관련해서도 “장관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박 대령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냐’는 박 대령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잇는 ‘핫라인’으로 지목받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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