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력 기준치보다 540배… 불법 모의총포 제작 40대 송치

이창섭 기자 2024. 9. 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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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파괴력을 지닌 모의 총포인 '샤크건'을 제조·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로 40대 A씨와 50대 B씨 등 3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울진 해경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A씨가 제작한 모의 총포(샤크건)를 사람에게 발사했을 때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향후 온라인 판매망에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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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모의 총포 '샤크건' 제작·판매 혐의…"사람에게 쏘면 중상해 또는 사망"
경북 울진 해양경찰서가 압수한 불법 모의 총포(샤크건)/사진제공=뉴스1, 울진 해양경찰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파괴력을 지닌 모의 총포인 '샤크건'을 제조·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로 40대 A씨와 50대 B씨 등 3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3일 뉴스1과 울진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샤크건 48자루를 제작·판매해 3000만원의 부당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 3월 불법 잠수장비(샤크건)를 이용해 전복·해삼 등을 잡다가 적발된 40대 C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집에 보관된 모의 총포를 발견하고 추궁한 끝에 A씨로부터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에 압수된 샤크건의 파괴력은 법적 기준치(0.02㎏)보다 최대 540배 더 강하다.

울진 해경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A씨가 제작한 모의 총포(샤크건)를 사람에게 발사했을 때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향후 온라인 판매망에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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