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차별금지법 반대...1919년은 건국의 시작, 완성은 아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의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다”라며 “1948년 건국의 완성에 대해선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다”고도 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인권위가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분야 등에서 성·장애인 등을 차별하지 않게 하는 기존 법규가 부족해, 모든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 후보자는 그동안 저서나 강연 등에서 반대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안 후보자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안 후보자의 저서를 인용하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정말 에이즈 같은 질병이 확산되느냐”고 묻자, 안 후보자는 “제가 본 여러 자료에 의하면 그런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안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의 안을 같이 숙고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있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후보자는 ‘상해 임시정부는 건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뉴라이트인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뉴라이트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임시정부 수립(1919년)은 건국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건국의 완성에 대해선 많은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 “전관예우 관행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지만, 헌법재판관 퇴임 후 로펌에서 3년 10개월간 근무하며 약 13억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안 후보자는 “노후에 대한 대비도 있었다”며 “제가 (로펌을) 안 간다고 한 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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