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딥페이크 피해 예방대책 필요"…'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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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병)이 3일 딥페이크 영상의 무분별한 제작, 유통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거짓 영상으로 인한 피해실태 파악, 유통 실태 파악,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과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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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실태 파악·예방 기술 개발 중점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병)이 3일 딥페이크 영상의 무분별한 제작, 유통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교육과 의료, 영화,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의 악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딥페이크 기반의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거짓 영상으로 인한 피해실태 파악, 유통 실태 파악,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과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거짓 뉴스, 가짜정보의 유통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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