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 범죄행위 하지 않았다"… A 선수 측의 입장 발표

최대영 2024. 9. 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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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스케이팅 선수 이해인(19)이 후배 성추행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가운데, 피해자로 지목된 A 선수 측이 사실과 다른 억측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A 선수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위온의 손원우 변호사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해인 선수와 A 선수의 재심 결과 발표 이후,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반해 A 선수에게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일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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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스케이팅 선수 이해인(19)이 후배 성추행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가운데, 피해자로 지목된 A 선수 측이 사실과 다른 억측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A 선수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위온의 손원우 변호사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해인 선수와 A 선수의 재심 결과 발표 이후,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반해 A 선수에게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일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중 음주 사실이 발각되었고,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후배인 A 선수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맹은 이해인에게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린 반면, 미성년자인 A 선수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 방문에 대한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해인은 연맹의 조사가 A 선수와의 연인 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기 때문에 과한 징계가 내려졌다고 주장하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A 선수 측은 "지난 6월 5일 빙상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의 행동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발언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해인의 변호인에게 대한체육회 재심 과정에서 탄원서 작성 의사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설명하며, "A 선수가 입장문을 발표한 내용 중 일부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A 선수 변호인은 "현재 A 선수와 가족에게 허구의 소문과 추측에 기반한 과도한 비난 및 협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허위 사실의 유포 및 확대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최대영 rokmc117@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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