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 절차"

장혜진 2024. 9. 3. 2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취임 이틀 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 시작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10시간 만에 KBS,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재 첫 변론준비기일 열려

헌법재판소가 취임 이틀 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 시작했다.

헌재는 3일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과 이 위원장 측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10시간 만에 KBS,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공동취재사진
국회 측은 법에서 정해진 방통위 재적 위원이 5인이므로 의결에는 과반수인 3인 이상이 필요한데, 이 위원장이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의 결정만으로 안건을 통과시켰으므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또 방문진 야권 이사 등이 이 위원장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방통위가 각하한 것에 대해서도 “두 명이 ‘셀프 각하’를 한 부분의 위법성도 따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현재 방통위 구성은 5인으로 돼 있지만 임명된 사람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2명이 결의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기피신청을 각하한 것 역시 “합의제 행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기피 신청권의 남용이라 당연히 각하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절차도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준비 절차를 진행한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 측에 “청구인 측 소추 사유가 더 정확하게 정리돼야 할 것 같다”며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이정섭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추 사유 대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형배·정정미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해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다음 달 8일 준비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헌재는 변론 절차를 거친 후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