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유아인 징역 1년·법정구속…"재범 위험"
[뉴스리뷰]
[앵커]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의존도가 심각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는데요.
유씨는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선고를 앞둔 배우 유아인 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유아인 / 배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유씨는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네 종류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원에선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가장했지만, 법정에선 정신질환과 수면장애를 치료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과 대마 흡연을 포함해 다른 사람 명의로 40여차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약물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아온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선고 후 유씨는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구치감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선 두 차례 구속을 피한 유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선고 후 법정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일부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나오며 실제 형량은 구형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하거나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최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유아인 #프로포폴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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