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40대 만취해 택시기사에 흉기 휘둘러…경찰, 살인미수 혐의로 영장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에서 만취한 40대 남성이 택시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됐다.
부산남부경찰서는 3일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A(40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새벽 1시 5분 남구 용호동 길가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기사 B(60대) 씨와 시비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가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랑이 벌이다가 집에서 가지고 나온 과도로 범행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에서 만취한 40대 남성이 택시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됐다.
부산남부경찰서는 3일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A(40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새벽 1시 5분 남구 용호동 길가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기사 B(60대) 씨와 시비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가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벌어질 때 길을 지나가던 다른 운수업 종사자가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A 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사건 당시 A 씨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집에서 가지고 나온 과도를 들고 택시에 탔다가 이 사실을 알아챈 B 씨가 하차를 요구하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흉기에 가슴이 찔렸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과도를 집에서 가지고 나왔으며, 이 흉기로 추가 범행을 하거나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확인 중"이라며 "피의자는 현재 유치장에 수감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두발 단속한다며 학생 66명 머리 ‘빵구’낸 교사…어디 학교인가 봤더니
- 낮엔 인자한 할아버지, 밤엔 아내에 약물·성폭행 ‘충격’
- [속보]정부,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키로…尹 즉시 재가할듯
- ‘10월 1일 쉬나요?’… 학교·기업 ‘임시공휴일’ 혼란
- “회사 밖은 지옥”…50대 대기업 부장님 버티고 신규 채용은 감소
- 한소희 모친 구속…‘바지사장’ 내세워 불법도박장 12곳 개설 혐의
- [속보]“한동훈이 尹을 ‘그XX’라 했다고?”…국힘 “악의적 가짜뉴스, 고발”
- 10월1일 ‘임시공휴일’ 변수에… 중간고사 앞둔 학교 ‘우왕좌왕’
- 쇼핑몰서 투신 여고생, 32살 여성 덮쳐 둘 다 사망…열도 비극
- 엄마가 울며 애원했지만…응급실 11곳서 거부당한 2세 한달째 ‘의식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