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대서울병원서 영업사원 ‘무면허 수술’ 의혹…집도의 징계위 회부

신현욱 2024. 9. 3. 2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대서울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집도의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KBS 취재 결과 지난 7월 성형외과 A 교수 집도 아래 진행된 발목 피부 재건 수술 도중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인 B 씨가 인공관절 부품을 직접 교체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병원 측은 내부 윤리위원회를 열고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A 교수가 B 씨에게 수술 보조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A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대서울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집도의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KBS 취재 결과 지난 7월 성형외과 A 교수 집도 아래 진행된 발목 피부 재건 수술 도중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인 B 씨가 인공관절 부품을 직접 교체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수술 초반 A 교수가 부품을 교체하려다 실패하자, B 씨가 직접 부품을 제거한 뒤 새 부품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해당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해오던 업체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에게는 면허 정지 3개월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은 내부 윤리위원회를 열고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A 교수가 B 씨에게 수술 보조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A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B 사원에 대해서는 병원 수술방 출입을 금지 했습니다.

병원 측은 “목격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됐지만, 집도의는 당시 수술에 집중해 수술 보조 지시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 “같은 업체 다른 직원이나 병원 다른 수술방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없으므로 다른 직원이나 업체 전체를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2022년 한 관절전문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병원장과 의사, 업체 직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화의료원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