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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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3일 검찰에 출두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시장의 후보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B 씨도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적용돼 검찰 조사에서 "이 시장에게 보도자료 관련 보고를 했다"고 진술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한 이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이재준 전 고양시장과 시민 C씨 등은 이를 바탕으로 이 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이날 조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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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시절 대변인 "이 시장에게 보고 안했다"
캠프 고위 관계자 "보고했다" 진술 상반돼
이재준 전 고양시장 등 이동환 시장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3일 검찰에 출두했다.
피고발인 신분의 이 시장은 이날 오후 5시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변호사와 수행 비서를 대동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6·13 지방선거 고양시장 후보 당시인 5월 27일 원당 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출입기자 100여 명에게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고양시가 유상으로 매각해야 하는 원당4구역 내 국공유지를 대폭 축소해 무상으로 넘기고, 유상매각 해야 하는 부지도 헐 값에 조합에 팔아 668억 원의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선거 이후인 2022년 9월 한 시민은 보도자료가 허위사실이라며 이 시장과 후보 시절 캠프 대변인 A 씨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A 씨가 "후보를 대신해 배포한 보도자료는 제 책임 하에 나가는 것이고, 이 시장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데다 이 시장 역시 "이런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는 자체를 몰랐다"고 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A 씨만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현재 A 씨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이달 11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이 시장의 후보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B 씨도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적용돼 검찰 조사에서 "이 시장에게 보도자료 관련 보고를 했다"고 진술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한 이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이재준 전 고양시장과 시민 C씨 등은 이를 바탕으로 이 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이날 조사가 진행됐다.
이 시장은 검찰 조사 전 "고양시민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를 잘 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고양=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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