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샤크건 불법 제작·판매한 40대 등 3명 불구속

최창호 기자 2024. 9. 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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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불법 제작한 샤크건(모의총포)을 판매한 40대 A 씨와 이를 구입해 소지한 50대 B 씨 등 3명을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관합법률위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울진 해경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A 씨가 제작한 모의총포(샤크건)를 사람에게 발사했을 때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향후 온라인 판매망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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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압수한 불법모의총포(샤크건. (울진해양경찰서제공) 2024.9.3/뉴스1

(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불법 제작한 샤크건(모의총포)을 판매한 40대 A 씨와 이를 구입해 소지한 50대 B 씨 등 3명을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관합법률위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울진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샤크건 48자루를 제작, 판매해 3000만 원의 부당수익금을 챙긴 혐의다.

해경은 지난 3월 불법잠수장비(샤크건)를 이용 해루질을 하다 적발된 40대 C 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집에 보관돼 있던 모의 총포를 발견하고 추궁한 끝에 A 씨로부터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에 압수된 샤크건은 파괴력이 법적 기준치(0,02kg)보다 최대 540배 초과했다.

울진 해경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A 씨가 제작한 모의총포(샤크건)를 사람에게 발사했을 때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향후 온라인 판매망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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