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수사심의위 논란‥최재영은 없고 김여사 측만 참석?
[뉴스데스크]
◀ 앵커 ▶
사흘 뒤 열리는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영 목사가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 수사팀과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여사 측만 참석하게 되는데, "반쪽 수사심의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 안건은 피의자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뿐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를 심의합니다.
김여사 측은 변호인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6개 혐의 모두 무혐의라는 30쪽짜리 의견서도 미리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무혐의 결론을 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역시 참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게는 아직 참석 요청 통보가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무혐의 결론을 낸 수사팀과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여사 측만 참석해, 심의위원들은 한쪽 의견만 듣고 결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최 목사는 참석을 바라고 있습니다.
따로 수사심의위 소집도 요청했지만, 다음 주 월요일 개최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답만 왔습니다.
김여사 수사심의위는 이번 주 금요일 예정대로 하되, 최 목사가 신청한 절차는 다음 주에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역대 수사심의위를 보면 피의자와 반대편에 선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듣고 궁금한 걸 물었습니다.
2019년 일본 다국적기업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사건 때는 비정규직 노조원을 불렀습니다.
2021년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다룰 때는 외압을 당했다고 주장한 검사를 불렀습니다.
올해 1월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불러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을 따졌습니다.
수사심의위에 참여한 적 있는 한 법조인은 "반쪽 의견만 듣고 김 여사 처분을 결정하면 설득력이 있겠냐"며 "그럴 경우 하나 마나 한 수사심의위"라고 했습니다.
대검에 이원석 총장이 최 목사도 안건으로 올릴 의사는 없는지 물었지만, 최 목사 참석 여부는 수사심의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허원철 / 영상편집 :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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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허원철 / 영상편집 : 정지영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3335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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