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머지사태 없게”…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고, 소비자는 선불금 100%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업체가 관리하는 별도 선불충전금도 운용 손실을 막기 위해 국채 증권·지방채 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자산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이상 신탁·예치·보증보험 방식 관리
모바일 상품권도 포함 100% 보호 가능
업체가 관리하는 별도 선불충전금도 운용 손실을 막기 위해 국채 증권·지방채 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자산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선불업자가 파산했을 때는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환급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돌려주는 절차도 신설됐다. 선불충전금이 과도하게 할인돼 발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서만 할인 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이 허용된다.
모바일 상품권은 그간 커피나 영화 등 1개 업종에서만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개정법에서는 발행 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을 넘기면 대부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바뀌어 고객이 충전금 100%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네이버·카카오·토스 페이 등이 제공하고 있는 소액후불결제는 정식 제도화돼 신용카드업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소액후불결제는 소액 결제 시 대금이 부족할 때 부족분을 추후 상환할 수 있는 제도다.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업을 겸영하기 위해서는 부채비율 180% 이하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용자별 최고 한도는 30만원으로 제한하고 금전 채무 상환이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안승진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