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머지사태 없게”…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안승진 2024. 9. 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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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고, 소비자는 선불금 100%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업체가 관리하는 별도 선불충전금도 운용 손실을 막기 위해 국채 증권·지방채 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자산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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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의결
50%이상 신탁·예치·보증보험 방식 관리
모바일 상품권도 포함 100% 보호 가능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고, 소비자는 선불금 100%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에 애를 먹었던 모바일 상품권의 법적 보호과 관련한 제도적 허점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선불업자는 관리기관을 통해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선불충전금은 흔히 ‘OO페이’, ‘OO캐시’ 등에서 고객이 현금을 포인트 형태로 충전해 추후 사용한다. 티메프 사태에서 선불충전금의 유용 가능성이 지적됐는데, 이번에 방지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업체가 관리하는 별도 선불충전금도 운용 손실을 막기 위해 국채 증권·지방채 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자산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선불업자가 파산했을 때는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환급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돌려주는 절차도 신설됐다. 선불충전금이 과도하게 할인돼 발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서만 할인 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이 허용된다.

모바일 상품권은 그간 커피나 영화 등 1개 업종에서만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개정법에서는 발행 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을 넘기면 대부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바뀌어 고객이 충전금 100%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네이버·카카오·토스 페이 등이 제공하고 있는 소액후불결제는 정식 제도화돼 신용카드업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소액후불결제는 소액 결제 시 대금이 부족할 때 부족분을 추후 상환할 수 있는 제도다.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업을 겸영하기 위해서는 부채비율 180% 이하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용자별 최고 한도는 30만원으로 제한하고 금전 채무 상환이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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