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다자녀 기준 확대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2024. 9. 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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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가 경주시의회가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확대에 나섰다.

경주시의회는 저출생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조례를 일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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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경주시의원.[경주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 경주시의회가 경주시의회가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확대에 나섰다.

경주시의회는 저출생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조례를 일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김종우 의원을 대표로 이경희·최영기·정희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따라서 '경주시 주차장 조례',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됐다.

이를 통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주시민은 주차요금 등을 감면받는다.

김종우 경주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 수혜 대상을 확대해 더욱 많은 가정이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도 다자녀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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