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혐의’ 남원시 공무원 1년 6월 구형
안태성 2024. 9. 3. 19:58
[KBS 전주]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3)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5월 말 새벽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정기인사에서 승진해 논란이 일면서 승진이 취소됐습니다.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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