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 변호' 안창호 "피고인 인권" 언급에 野 "성범죄 확산에 기여" 맹폭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의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 변호 행위가 성범죄 확산에 기여한다"며 안 후보자는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자는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도 인권"이라고 강조하면서 "사건 변론한 사람은 인권위원장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요즘 같은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사 이력으로 인권위원장 자리에 지명이 됐다면 거부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퇴임 후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며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 A씨의 성 매수와 불법 촬영 사건을 변호한 바 있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변호사로서는 그럴(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겠지만 공직에 나오는 것은 좀 더 심각하게 고려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안 후보자는 수임 배경에 대해 "피의자의 아버지가 잘 아는 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기 자신의 방어권이 있고, 헌법적으로 부여되는 피고인의 인권"이라며 "부당한 방법으로 수임했다든지 부당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피고인을 변호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노 의원이 "이런 사람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결과적으로 형량이 떨어지면 성범죄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인식한다"고 하자, 안 후보자는 거듭 "본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변론을 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해 이런 논란이 없는 분이 인권위원장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만약 그렇다면 사건 변론한 사람은 인권위원장 하지 말라는 게 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 의원은 안 후보자가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 지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계획에 대해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소외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헌신할 것"이라고 밝힌 점과 연결해 성범죄 가해자 변호 문제를 계속 지적했다.
그는 "대형 로펌에 가서 성범죄자 변호하는 게 어려운 사람에 대한 헌신인가. 3년 10개월간 13억 원 수입을 올린 게 어려운 사람에 대한 헌신의 결과인가"라고 물었다.
안 후보자는 "노후에 대한 대비도 있었지만 이미 세무 신고한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학금 준다든지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항변했다.
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두 사람의 말다툼도 있었다. 노 의원은 (과거 청문회에서)'헌법재판관 마치면 로펌 안 간다고 하신 것 아니냐'고 묻자, 안 후보자는 "안 간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받아쳤다. 이에 노 의원은 "전 국민 국어 교육 시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1심 착수금에만 5000만 원 이상 받았을 것 같고 법무법인이 타임 차지(시간당 보수)로 청구했으면 수억 원이 청구됐을 것 같다"며 고액 수임료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저는 그 금액과는 관계없이 법무법인하고 계약을 해서 고액 수임료와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건 변호인단이 11명으로 구성됐으며 로펌이 4개가 개입돼 있었다는 점을 짚으면서, "이런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이 얼마나 긴급한 인권이어서 평소에 그렇게 비판해 오신 성매매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피의자에게 변호인 조력권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과 이런 인격 말살 성매매, 불법 촬영 범죄자를 변호해서 돈을 벌고 이익을 추구한 사람이 인권보호기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그래서 그 답변(피의자 방어권도 인권)이 부적절한 답변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답변 적절치 않아" 입 닫아
안 후보자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백 수수 사건 논란에 대해선 함구했다.
안 후보자는 '뇌물 수수가 우리 사회 인권과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는 민주당 모경종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모 의원은 "과거 박모 의원 부부가 샤넬백, 모피코트 등 명품 선물 8가지를 받은 사건을 담당해 기소했던 분이 바로 후보자"라면서 "같은 맥락이라면 윤 대통령도 기소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같은 질문에 안 후보자는 머뭇거렸다. '뇌물 수수 문제는 대통령이라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특정돼 있어 후보자로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변을 피했다.
모 의원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누군가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라면 국민의 인권은 도대체 누가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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