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아이들 건강 ‘비상’…50인 이하면 소독 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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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수족구병 등 유아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지만 50인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소독 의무가 없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경은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은 보육교사 통제를 받아 한데 모여 있어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며 "50인 이하인 곳에 대해서도 의무 소독을 실시하고 단속도 시행해 아이들의 안전에 개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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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법률상 권고할 수밖에 없어”
코로나19와 수족구병 등 유아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지만 50인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소독 의무가 없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은 1만247개, 유치원은 1천957개다.
또 경기 데이터드림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원 50인 이하 유치원은 800여곳이며, 어린이집 역시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의 상당수가 50인 이하로 구성됐다.
문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경우에만 필요한 소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원장 재량에 따라 소독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14일부터 20일까지 영유아(0~6세)에서 외래환자 1천명당 수족구병 환자 분율은 78.5명으로 과거 최고 수준이었던 2019년 77.6명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족구병의 경우 예방 백신이 없어 개인위생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여름과 가을철에 흔히 발생하며 0~6세 영유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병된다.
또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대규모로 증가했다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다.
장경은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은 보육교사 통제를 받아 한데 모여 있어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며 “50인 이하인 곳에 대해서도 의무 소독을 실시하고 단속도 시행해 아이들의 안전에 개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50인 이하인 곳에 대해서도 소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권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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