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음악 수업 중 넘어져 다친 4살…강사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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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린이집 음악 수업 중 4살 아이를 넘어져 다치게 한 30대 외부 업체 강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집행 유예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임성실)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 교육업체 강사 A씨에게 부과된 50만원 벌금형을 유예했다.
A씨는 지난 11월 18일 세종의 한 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을 동반한 음악 수업을 진행하던 중 4살 원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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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린이집 음악 수업 중 4살 아이를 넘어져 다치게 한 30대 외부 업체 강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집행 유예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임성실)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 교육업체 강사 A씨에게 부과된 50만원 벌금형을 유예했다.
A씨는 지난 11월 18일 세종의 한 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을 동반한 음악 수업을 진행하던 중 4살 원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아이들은 터널 형태로 된 교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 아이가 넘어지면서 입 부분이 앞에 있던 원생의 머리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넘어진 아이는 치근이 파열되는 등 전치 1주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터널 교구를 미끄러운 천 재질로 만들었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해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18년간 모범적으로 특별활동 강사로 근무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유예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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