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 1년…"죄질 나쁘다" 법정구속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의존도가 심각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배우 유아인 씨가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유아인/배우 :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재판부는 오늘(3일)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도주우려가 염려된다'며 법정구속도 했습니다.
마약 투약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유씨는 미국서 대마를 세 차례 피우고 미용시술을 받는다며 180번 넘게 프로포폴 등을 맞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면제를 1000정 넘게 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이 낮지않고 죄질이 좋지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씨가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피우라고 강요한 혐의와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메시지를 지우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마를 건네받은 사람이 직접 핀 것이고,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의심은 되지만 지워진 문자가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구속 전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자 유씨는 고개를 숙이며 "많은 분에게 심려와 걱정 끼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함께 대마를 핀 지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받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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