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직사회 ‘갑질’ 조사 느슨한 이유 있었다… 갑질 방치 ‘권익위 청렴도 평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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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 A과장은 3년간 직원들에게 회식·접대를 강요하고 귀가용 택시비 대납과 회식 불참 시 공문 결재 거부 및 연가 불허 등 갑질을 저질렀다.
복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3일 통화에서 "갑질 가해자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하니 감사담당관이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갑질이 발견되면 감점돼 기관(이미지 훼손)과 기관장(차기 공천 경선)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했다"면서 "갑질을 없애려고 청렴도 평가에 반영한 건데 기관 평가 좋게 받으려고 조사도 안 하고 피해자를 방치하니 뭔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죽어 나가야 징계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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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 제보해도 조사 않고 처벌 미지근
갑질 감점 시 기관·기관장 불이익 우려
“기관장이 청렴도 평가 1등급 원해”
“적극 조사·처벌 가점 없고 갑질 감점만”
“‘피해 방치’ 청렴도 평가 무슨 의미 있나”
권익위 “소극 대응 적발 시 더 크게 감점”
울산 북구청 A과장은 3년간 직원들에게 회식·접대를 강요하고 귀가용 택시비 대납과 회식 불참 시 공문 결재 거부 및 연가 불허 등 갑질을 저질렀다. 결국 직원들이 신고했지만 울산시 인사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선 ‘기관장의 공무원 비하 막말’ 갑질 신고로 올 상반기에 감사·처분이 나왔지만 신고자만 ‘분위기 망치는 직원·조직 부적응자’로 몰렸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와 관련 4일 해수부 청사 앞에서 갑질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회식 접대 안 하면 연가 못 써” 갑질 ‘견책’
3개월간 10여명 공무원 극단적 선택
공직 사회의 갑질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신고가 들어가도 공공기관이 조사에 나서지 않거나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소극적 대응 이유 중 하나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를 꼽는다. 갑질 행위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 조사와 처벌 등 근절 노력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갑질 발생에만 초점을 맞춰 감점을 하다 보니 기관들이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방치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복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3일 통화에서 “갑질 가해자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하니 감사담당관이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갑질이 발견되면 감점돼 기관(이미지 훼손)과 기관장(차기 공천 경선)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했다”면서 “갑질을 없애려고 청렴도 평가에 반영한 건데 기관 평가 좋게 받으려고 조사도 안 하고 피해자를 방치하니 뭔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죽어 나가야 징계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전공노 등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2~5월) 경기 김포·의정부, 충북 괴산 등 전국에서 10여명의 공무원이 직장 내 스트레스·악성 민원·업무 과중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청렴도 평가 ‘갑질’ 최대 14% 가중치
“적극적 갑질 조사·처벌 노력 가점 필요”
권익위의 ‘2024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안내서’에 따르면 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를 각각 100점 만점에 가중치를 부여한 뒤 부패실태(발생 현황)와 신뢰 저해 행위에 감점을 부여해 최종 100점 만점 기준으로 1~5등급을 발표한다. 여기에 갑질 행위(공직자 권한 남용) 항목에는 13.2~14%의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6급 팀장이 직원들에게 수시로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생일전을 부치게 하거나 자녀가 쓸 물품을 공금으로 구매하는 등 공금 유용 신고에도 경미하다며 수개월 뒤 정기인사를 낸 전남 A 지자체 관계자는 “기관장이 권익위 청렴도평가 1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전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은 “정부 합동 평가(행정안전부 주관)에는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처벌하는 행위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데 청렴도 평가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의 갑질 조사·처벌에 대한 가점 없이 정성 평가만 하니 기관들이 안 따른다. 이런 식의 청렴도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부패 방지 홍보나 ‘청렴 골든벨’ 등 상당수 청렴 관련 정책들은 지자체들마다 대동소이해 갑질 항목 감점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갑질 행위를 숨기거나 소극적 대응이 적발되면 평가 훼손 측면에서 더 크게 감점한다”면서 “자체 기관 감사는 감점을 안 하고 있는데 청렴도 평가를 악용하는 부분과 ‘청렴 노력도’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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