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피의자 적시’ 후 첫 게시물…흐린 하늘 아래 “통도사 메밀밭”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4. 9. 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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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위 채용 특혜 의혹'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가운데, 3일 문 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통도사 메밀밭을 배경으로 한 영상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영상은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이후 처음으로 올라온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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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SNS 갈무리
검찰이 ‘사위 채용 특혜 의혹’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가운데, 3일 문 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통도사 메밀밭을 배경으로 한 영상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통도사 메밀밭”이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올렸다. 흐린 하늘 아래 펼쳐져 있는 푸른 메밀밭 앞에서 뒷짐진 채로 장우산을 들고 서 있는 문 전 대통령이 고개를 움직이며 메밀밭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이다. 영상에는 바람이 부는 소리 이외에 대화는 담기지 않았다.

해당 영상은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이후 처음으로 올라온 메시지다. 영상이 올라온 구체적 취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의 영상에 지지자들은 “요즘 기사를 보면 화가 난다. 끝까지 응원하겠다” “대통령님, 메밀밭을 바라보는 심경이 어떠실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 대통령님과 그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라겠다” “언제나 대통령님의 편이다” 등 응원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를 같은 해 7월 특혜 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근무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서 씨 가족의 태국 이주비 지원금 등을 합쳐 총 2억2300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수사에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은 “국면 전환용 정치보복 수사”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1일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며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탄압 한다고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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