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울 안보여” 엘베 비인가 게시물 뜯은 중학생...‘재물손괴’ 송치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9. 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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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10대 중학생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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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아파트 승강기 거울에 부착된 게시물
관리사무소 게재 인가 받지 않아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중학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 출처 = JTBC 캡처]
경찰이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10대 중학생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다.

A양은 지난 5월 11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으로 향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던 중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으로,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양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 B씨와, 문제의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2022년 평택지원에서 내려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에 관해 관리주체가 임의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하위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법하게 게시물을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법원 판단의 요지였다.

A양이 살던 아파트에선 지난해 7월에도 같은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돼 주민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는 하자보수 보상 범위를 놓고 주민 자치 조직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자치조직 측의 112 신고 역시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A양 측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경찰의 판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A양 측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애(A양)는 종이에 관리실 도장이 없으니까 뗀 거다”라며 “거울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불법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붙인 사람이 재물손괴지 어떻게 종이 한 장 뗀 우리 딸이 재물손괴냐”고 토로했다

사건 송치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용인동부서는 A양 등의 행위가 재물손괴 혐의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여러 방면으로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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