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추천 특검법’ 野 5당 공동 발의

김미희 기자 2024. 9. 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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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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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할 경우 국회의장에게 비토(재추천 요구)하는 권한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대법원장, 즉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대법원장 추천이 부적절하다면 민주당이 재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다”면서 “민주당 안과 제3자 안을 적절히 조화시켰다”고 밝혔다. 제3자 추천안을 먼저 제안한 한 대표에 대한 압박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선 수사 기간과 인력이 늘어난다. 언론 브리핑 조항을 비롯해 특검 권한과 수사 대상 범위 등은 이전 법안과 유사하다. 민주당은 올 5월 발의한 두 번째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확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포함했다. 지난달 8일 발의한 세 번째 법안에선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고,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사건도 추가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해당 조항들이 독소 조항이라며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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