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미르CC 등록취소 위기 모면, 가을 정상영업… 부산진해 경자청과 관련 소송은 계속
골프장업 등록취소 위기를 맞았던 아라미르CC(경남 창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지난 7월 아라미르CC에 내린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아라미르CC는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올려 “우리 골프장은 영업중단 없이 계속 영업함을 알려드린다”며 “앞으로도 처분권한을 일탈·남용하여 소송의 도구로 전락시킨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경자청은 지난 7월 18일 아라미르CC에 ‘협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라미르CC에 등록취소처분을 내리고 일주일 뒤부터 영업을 중단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골프장 운영주체인 ‘진해오션리조트’는 이에 대해 부산지법에 경자청의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해 이를 인용받고 9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해 왔다.
아라미르CC는 2020년부터 3년간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을 개최해 골프팬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골프장이다. 올해는 KPGA 챌린지투어(2부)의 지역 예선대회를 치러왔으나 이번 혼란 여파로 9~10월 예정된 대회는 다른 골프장으로 옮겨 치르게 됐다.
아라미르CC 운영팀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중단없이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돼 한시름 덜었다”면서 “400여 골프장 종사자들이 직장을 잃을 위기를 면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2008년부터 시행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인허가권자인 경자청와 사업시행자인 창원시 사이에 벌어진 갈등의 여파다. 경남도가 계획승인권자로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대 225만㎡를 여가·휴양지구로 개발하는 이 사업에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시행자로 선정됐다.
진해리조트는 민간투자자로 지정돼 1단계 사업의 하나로 2018년 골프장을 건설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후 추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남도가 이 지역일대에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다가 계획을 포기하면서 막대한 차질이 빚어졌다.
경자청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사유 등으로 지난해 3월, 5월에 창원시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사업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창원시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싸움 중이다. 진해오션리조트도 소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ero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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