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딥페이크 삭제 지원’ 지자체에도 권한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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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도 딥페이크 영상 삭제 지원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축사에서 "서울시도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불법 영상물의 삭제 주체에 지자체를 포함시키도록 국회가 법을 개정해 더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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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성폭력방지법 개정 촉구
"유포된 불법영상물 신속대응 필요"
서울시, 피해 신고 24시간내 삭제
연내 AI 신고자동화 시스템 도입
오 시장은 축사에서 "서울시도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언급한 법령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이다. 법 제7조의3에는 '국가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불법 영상물의 삭제 주체에 지자체를 포함시키도록 국회가 법을 개정해 더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요청한 것이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미 유포되기 시작한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도 중요하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에 따라 불법영상물 삭제 업무를 하고 있다. 방통위 고시 지정을 위해 지자체들도 매년 요청을 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불법영상물의 삭제 주체가 아니다 보니,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고 공문이나 증빙자료 등도 필요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불법영상물의 삭제 권한을 지자체로도 확대해주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의 빠른 삭제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피해 신고 24시간 만에 삭제할 수 있는 핫라인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달부터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얼굴 매칭을 통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검출 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Seoul Safe Eye)'를 개발해 검색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AI가 운영하는 'AI 신고자동화 시스템'도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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