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 처벌 원한다 한 적 없어"…후배 선수, 억측에 '법적대응' 예고

차유채 기자 2024. 9. 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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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19·고려대)의 성추행 혐의 피해자로 알려진 선수 A씨가 "이해인의 행동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또 처벌을 원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지난 6월 5일 빙상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의 행동이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일련의 조사 과정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이해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발언할 일도 없다. 이해인의 행동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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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 /사진=뉴시스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19·고려대)의 성추행 혐의 피해자로 알려진 선수 A씨가 "이해인의 행동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또 처벌을 원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A씨 측은 이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A씨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위온의 손원우 변호사는 3일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반해 선수에게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일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재생산하는 경우에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해인은 지난 5월 15일부터 27일까지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전지훈련 도중 숙소 음주 행위, A씨 성추행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처분받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가 미성년자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해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A씨와 연인 관계였다"며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도 "국가대표로서 전지훈련에서 술을 마시고 연애하면 안 됐는데, 정말 죄송하다. 평생 잘못을 뉘우치겠다"며 "미성년자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상황에서 한 사람, 한 여성으로서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지난 6월 5일 빙상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의 행동이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일련의 조사 과정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이해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발언할 일도 없다. 이해인의 행동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육회 재심 과정에서 이해인 선수 변호인에게 탄원서 작성 의사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A씨가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는데,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A씨와 가족에게 'A씨가 이해인을 고발했다'는 등 허구의 소문과 추측에 근거한 과도한 비난과 협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와 확대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해인은 김연아 이후 14년 만에 사대륙선수권 우승, 10년 만의 세계선수권 메달 획득 등으로 한국 피겨의 미래라 불린 선수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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