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
【 앵커멘트 】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으로 출석한 배우 유아인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 인터뷰 : 유아인 / 배우 - "검찰 구형 4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상습 투약과 대마 흡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해 보여 재범 위험성도 낮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마 수수와 증거인멸교사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구속 전 마지막 할 말을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유 씨는 고개를 숙이며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인 최 모 씨는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유 씨는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도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최지훈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민주 '야당이 2명 압축' 제3자 특검 발의 ″한 대표 입장 밝혀라″
- 심우정, 문재인 수사에 ″원칙대로″…″김 여사 오빠 모르는 사이″
-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실형 선고...법적 구속
- 국군의날 34년 만에 임시공휴일 지정…'최장 9일' 징검다리 연휴
- 여행·유통업계 '특수' 기대감…자영업자·중소기업 '한숨'
- ″맛없어서 못 먹었다″…처음 한우 먹은 탈북민 반응
- '상습 마약' 유아인 징역 1년…누리꾼 ″어이가 없네″ [짤e몽땅]
- 몸길이 2.2m 임신한 악상어…″다른 대형 상어에 잡아먹혀″
- 한소희 측, 불법 도박장 운영 '모친'에 ″지극히 개인적인 일...참담″
- 연봉 4억에도 '썰렁'... 응급실 의사 '구인전쟁' 어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