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뇌물수수 의혹 통계청 직원…검찰 "징역 10년 유지해야"

박상혁 기자 2024. 9. 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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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통계청 소속 6급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통계청 공무원 A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인쇄업자 B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40차례에 걸쳐 약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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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통계청 소속 6급 공무원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인쇄업자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2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통계청 소속 6급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통계청 공무원 A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인쇄업자 B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일부 사건의 경우 수뢰 금액이 잘못 계산된 점, 수수한 뇌물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알선수뢰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점에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B씨 측은 "A씨가 먼저 뇌물을 요구하고 입찰견적서 작성을 돕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추가 의견을 내지 않고 피고인 신문이 생략돼 결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또 초범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한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 제안을 거절하면 통계청 인쇄 일이 끊길 것을 우려하는 등 걱정돼 제안을 수락했으며 입찰이 금지돼 있어 재범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8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쇄업자 B·C씨가 통계청과 업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운 뒤 그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통계청은 지난해 3월 내부 감사를 통해 A씨의 뇌물 수수 혐의를 적발해 그를 직위 해제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40차례에 걸쳐 약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벌금 4억9000만원 지급 명령도 받았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인쇄업자 B씨는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C씨는 해당 사실을 최초로 공익 제보한 점을 인정받아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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