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앵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7개월, 유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10개월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마약류 상습 매수·투약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규제를 경시하고, 관련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기간, 횟수, 방법과 양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범 최모 씨에 대한 대마흡연교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모두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45차례에 걸쳐 수면제 1천 1백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고 직후 유 씨는 법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유 씨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6명은 1심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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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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