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법정 구속…법원 “의존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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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9월 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배우 유아인 씨 이야기인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대마 흡연 혐의 유죄 등 해서, 재판부가 준엄하게 꾸짖었네요. 허주연 변호사님.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양에 비추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법정구속은 예상 외였다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허주연 변호사]
그런데 예전에는 법정구속 실형 선고를 하면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이 관례적으로, 왜냐하면 예규에 따라서도 실형 구속할 경우에 법정구속을 한다고 되어있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실형 선고가 되면 법정구속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2021년 예규가 개정이 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구속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오면서 법정구속 비율이 2~30% 정도로 낮아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 법정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법정구속을 시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대마 부분이 인정이 되고, 의료용 향정신성 의약품 상습 투여가 인정이 되었는데. 대마 부분은 사실상 비교적 불법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약물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선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아인 씨 입장에서 보면 생각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법원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구속이 지금 나온 상황인 것 같고. 특히 재범의 위험성 부분도 이번 법정구속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것이, 지금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대마와 의료용 마약을 투약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정한 것은 대마뿐이고. 나머지 의료용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치료 목적으로 투약을 했다고 하면서 부인을 했는데 이것이 인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180번 넘게 계속해서 투약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장기간 동안, 너무나 과도하게 많은 양을 투여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 점을 특별히 짚어서 이미 의존성이 상당한 상황 같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구속 상태에서 재범의 우려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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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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