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음악활동 중 4살 아이 넘어지게 한 30대 강사 처벌 유예

허진실 기자 2024. 9. 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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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음악활동 수업 중 4살 아이를 넘어져 다치게 한 30대 외부업체 강사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임성실)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 교육업체 강사 A 씨(39)에게 5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세종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을 함께 하는 음악 수업을 진행하던 중 4살 원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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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어린이집 음악활동 수업 중 4살 아이를 넘어져 다치게 한 30대 외부업체 강사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임성실)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 교육업체 강사 A 씨(39)에게 5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세종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을 함께 하는 음악 수업을 진행하던 중 4살 원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이들은 터널 형태로 제작된 교구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 아이가 넘어지면서 입 부분이 앞에 있던 다른 원생의 머리와 부딪혔다.

넘어진 아이는 치근이 파절되는 등 전치 1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미끄러운 천 재질로 만들어진 터널 교구를 사용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해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18년간 모범적으로 특별활동 강사로 근무해온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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